가맹사업법 ‘거래상대방 구속’ 위반 판단
이번 조치는 일반 공산품에 대해 특정 거래처 구매를 강제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의 자율적 선택을 제한하는 유사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샐러디 로고 (사진=샐러디 홈페이지) |
[mdtoday = 박성하 기자] 샐러디가 가맹점주들에게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특정 거래처로부터 사도록 강제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샐러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샐러디는 ‘SALADY’ 상표로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2024년 말 기준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해당 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문제된 품목을 본부 또는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일회용품이 브랜드 이미지 통일이나 핵심 제품의 맛·품질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제품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로 봤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 ▲ 이 사건 강제품목 (사진=공정위 제공) |
이번 조치는 일반 공산품에 대해 특정 거래처 구매를 강제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의 자율적 선택을 제한하는 유사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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