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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박성하 기자] 쿠팡이 회원 탈퇴 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까지 소멸시키는 약관을 5년 넘게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쿠팡은 회원 탈퇴 시 남은 쿠팡캐시 등이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해 왔다. 해당 조항은 무상 지급 포인트뿐 아니라 현금 등으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에도 적용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유상 충전 잔액은 반환 대상이며, 별도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앞으로 탈퇴 시 소멸 가능한 전자지급수단을 무상 지급분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꿀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은 제3자의 불법 접속이나 서비스 악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네이버와 지마켓도 판매자 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회사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입점업체 정산을 늦추는 조항도 수정된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 확인 필요 시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고, 컬리와 11번가도 환불·분쟁 대비 명목으로 정산 보류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정산 보류가 입점업체의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법령 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른 환불 차별, 이용자 동의 없는 결제 방식 변경,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 간주, 사업자 본사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함께 고쳐진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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