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배상 요구한 유명 치과…노동부, 특별감독 전환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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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후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서 단톡방 내 욕설 및 면벽 수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가 수시 감독을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입사 후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서 단톡방 내 욕설 및 면벽 수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가 수시 감독을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해당 치과병원에 대해 위약 예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는 청원이 접수돼 이를 바탕으로 20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위약 예정은 ‘근로자가 퇴사 1개월 전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약 예정 이외 사항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고, 감독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즉시 전환해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감독관이 익명 제보 내용을 놓치지 않고 감독에 착수하게 된 사례”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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