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망사고에 이중잣대 논란…정부 ‘무관용 원칙’ 시험대 올랐다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5 0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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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민간 기업에 강경한 처벌을 언급해 압박해 온 가운데,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 스스로 내건 기준이 형평성 시험대에 올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민간 기업에 강경한 처벌을 언급해 압박해 온 가운데,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 스스로 내건 기준이 형평성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청도에서 코레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철도 작업 중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응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간 건설사의 사고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하며 면허 취소와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까지 언급했던 정부가, 정작 공공기관 사고에는 사장 사임으로만 책임을 넘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사고 책임을 지고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사장 교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책임 규명과 구조적 문제 개선 없이 사건을 수습하려는 ‘꼬리 자르기’로 인식되면서 공공기관에도 민간 기업과 같은 책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기업 제재 조치가 추진된 만큼, 이번 공기업 사고에 대한 정부 조치도 동일한 강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야권에서는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김윤덕 장관, 나아가 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도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민간 기업에 적용했던 잣대를 정부에도 똑같이 들이댄다면,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코레일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에 건설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진 하야 정도의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공기업 사장이며, 국토부 장관은 감독 기관일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민간 기업의 원하청 구조와 공공기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는 “정부가 공기업에는 관대하고, 민간에는 가혹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자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똑같다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코레일 하청업체 직원 사망사고로 인해 코레일은 물론, 정부의 산업재해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산업안전 정책이 정쟁 도구가 아닌 실질적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책임 기준의 일관성과 정책의 실효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현장 사고를 넘어 정부 정책 기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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