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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CI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과 병원 일부가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319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사와 병원도 다수 포함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제약·바이오 기업과 의료기관은 동광제약, 대웅제약, 대한뉴팜, 대한약품공업, 디알텍, 메드트로닉코리아, 머크, 명인제약, 메디포스트, 신신제약, 이연제약, 한국애브비,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현대약품, JW생명과학,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광명성애병원, 메디인병원,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인천기독병원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전년도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체의 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3.8%,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55%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이행지도 기간 동안 고용 개선이 없거나 개선 노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특히 동광제약과 인천기독병원은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동광제약은 상시근로자 539명 중 장애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해 고용률 0.93%에 그쳤다.
인천기독병원은 상시근로자 516명 가운데 6명만 장애인을 채용해 고용률이 1.16%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지난해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 3.8%를 달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됐다. 이 병원은 상시근로자 146명 기준 5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했으나 실제 고용 인원은 4명에 그쳤다.
민간기업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5% 미만이면서 고용 개선 노력이 없는 사업체가 선정됐다.
명인제약, 광명성애병원, 대한약품공업, JW생명과학, 디알텍, 메드트로닉코리아, 머크, 메디인병원,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한국애브비, 메디포스트, 신신제약,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대한뉴팜, 현대약품, 이연제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JW생명과학과 디알텍은 장애인 고용률이 0%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우수 개선 사례로 연세의료원이 포함된 연세대학교를 소개했다.
연세대학교는 2022년 기준 연세의료원의 장애인 고용 저조로 10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이었으나, 이후 연세의료원이 신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86명을 신규 채용했다.
연세의료원이 마련한 직무는 환자이동보조원, 혈압측정 보조원, 키오스크 안내, 휴게실 환경관리자, 우편실 업무보조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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