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단체, 보정심 참여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포함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08 0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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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정심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정심에서 보건의료 수요자(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소비자(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책 투명성을 제고해 환자 중심의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받은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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