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2억 규모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실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2-08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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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 25% 제외한 반려동물 진료비 입금 받아 경상남도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이 주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가구에게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른 신규 정책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사업 계획(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2월부터는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은 올해 사업예산(총사업비 12억원) 소진 시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지원 가구당 연 24만원(등록비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으로는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내장형 rfid(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시술한 반려동물 가구이지만, 미등록된 반려동물도 사업비 중 등록비로 먼저 내장형 rfid를 시술·등록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추진 절차는 ▲지원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이후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해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시군은 신청인의 계좌로 본인부담금(25%)를 제외한 진료비를 입금하게 된다.

아울러 경남도와 경상남도수의사회는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공동으로 제작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물병원에 배포·게시하고, 도 및 18개 시군 누리집에도 관련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의 반려동물 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를 기르는 사람에 대한 복지사업”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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