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의료인 통해 학대 증거 조기에 확보”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범죄현장에 출동할 때, 지역의료기관에 의료인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한다.
이때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동행을 요청하도록 돼있다.
유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한다.
이때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동행을 요청하도록 돼있다.
유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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