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정부가 시설·장비 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개선 사업의 공모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2021년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순회진료산부인과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잠재분만취약지 지원이 포함된다. 현재 분만취약지 등급은 ▲60분내 분만의료이용율 30% 미만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30%이상 등의 기준을 따져 결정한다.
2020년 기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30개 지역을 A등급으로 지정했으며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역을 B등급으로 지정하며 이는 A등급 30개 지역을 제외한 24개 지역이다. 이외 ▲분만실별 배경인구수 하위 30%미만 기준을 충족시키는 C등급 49개 지역이 있다.
먼저 ‘순회진료산부인과 지원’은 분만취약지 인근 도시에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운영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선정지역은 3개 시‧군이다.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분만취약지 인근 생활권 내 배후도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시‧군 내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중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하거나, 향후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시 국비 50%, 지방비 50%의 보조율로 1차년도에 개소당 시설‧장비비 1억원과 6개월 운영비 1억원, 2차년도 이후 개소당 운영비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인근 도시에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운영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 및 프라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분만취약지 지원’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분만산부인과가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비 등을 지원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설치‧운영 지원은 5개 시‧군으로 기존 외래 및 순회 선정지역의 분만산부인과 전환, 또는 분만취약지의 신규 분만 산부인과를 선정한다.
올해 분만취약지(A등급 또는 B등급) 중 이미 선정된 지역을 제외한 시‧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미 선정지역중 사업유형(외래·순회)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 가능하나 신규 분만산부인과를 우선 선정한다.
각 시‧도는 해당 시‧군 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중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병원급 이상을 우선 선정한다.
국비 50%, 지방비 50%의 보조율로 1차년도에 개소당 시설‧장비비 10억원 및 6개월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시설‧장비비를 감안하여 조정하게 된다. 2차년도 이후에는 개소당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한다.
‘잠재분만취약지 지원’은 출생아 감소 등으로 분만취약지 전환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내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가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4개 시‧군을 선정하며, 잠재분만취약지 (강원 속초시, 충남 논산시, 전북 정읍시) 및 C등급 분만 취약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해당 시‧군 내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1개소를 분만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기준에 적합하거나 향후 기준 충족의 조건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선정 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국비 50%, 지방비 50%의 보조율로 개소당 5억원 지원하며, 선정된 의료기관이 기존 의료인력과 시설·장비로 분만실 진료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기준을 최종 충족하기 전이라도 운영비 지급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 평가하고, 서류심사, 필요시 현지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2021년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순회진료산부인과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잠재분만취약지 지원이 포함된다. 현재 분만취약지 등급은 ▲60분내 분만의료이용율 30% 미만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30%이상 등의 기준을 따져 결정한다.
2020년 기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30개 지역을 A등급으로 지정했으며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역을 B등급으로 지정하며 이는 A등급 30개 지역을 제외한 24개 지역이다. 이외 ▲분만실별 배경인구수 하위 30%미만 기준을 충족시키는 C등급 49개 지역이 있다.
먼저 ‘순회진료산부인과 지원’은 분만취약지 인근 도시에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운영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선정지역은 3개 시‧군이다.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분만취약지 인근 생활권 내 배후도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시‧군 내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중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하거나, 향후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시 국비 50%, 지방비 50%의 보조율로 1차년도에 개소당 시설‧장비비 1억원과 6개월 운영비 1억원, 2차년도 이후 개소당 운영비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인근 도시에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운영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 및 프라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분만취약지 지원’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분만산부인과가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비 등을 지원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설치‧운영 지원은 5개 시‧군으로 기존 외래 및 순회 선정지역의 분만산부인과 전환, 또는 분만취약지의 신규 분만 산부인과를 선정한다.
올해 분만취약지(A등급 또는 B등급) 중 이미 선정된 지역을 제외한 시‧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미 선정지역중 사업유형(외래·순회)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 가능하나 신규 분만산부인과를 우선 선정한다.
각 시‧도는 해당 시‧군 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중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병원급 이상을 우선 선정한다.
국비 50%, 지방비 50%의 보조율로 1차년도에 개소당 시설‧장비비 10억원 및 6개월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시설‧장비비를 감안하여 조정하게 된다. 2차년도 이후에는 개소당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한다.
‘잠재분만취약지 지원’은 출생아 감소 등으로 분만취약지 전환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내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가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4개 시‧군을 선정하며, 잠재분만취약지 (강원 속초시, 충남 논산시, 전북 정읍시) 및 C등급 분만 취약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해당 시‧군 내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1개소를 분만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기준에 적합하거나 향후 기준 충족의 조건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선정 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국비 50%, 지방비 50%의 보조율로 개소당 5억원 지원하며, 선정된 의료기관이 기존 의료인력과 시설·장비로 분만실 진료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기준을 최종 충족하기 전이라도 운영비 지급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 평가하고, 서류심사, 필요시 현지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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