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보장 등 택배업종사자 보건조치 의무 사업주·도급인 부과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08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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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택배업 종사자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도급인에게 부과하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택배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증가로 택배물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택배종사자 등이 장시간 작업 노출됨에 따라 과로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 대비 과로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 및 택배운송종사자등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완화, 휴게시간의 보장 등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도급인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에도 포함시킴으로써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를 상대로 쿠팡 칠곡물류센터 근무자 사망사건의 과로문제를 지적하며 산재은폐 지적 및 근로감독 촉구를 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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