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직원 대상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2-08 1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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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영유아보육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 범위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직원과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질병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유아 및 소아, 청소년 등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육‧교육하는 교직원 등에게도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르면 12개월 미만 영아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자에게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를,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소아‧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직종은 수두, 인플루엔자, MMR, 백일해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어린이집 원장 및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이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소속 교직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령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유아 및 소아, 청소년 등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 입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유아·소아·청소년 등이 집단생활을 하는 장소로 이들과 함께하는 성인이 예방접종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예방접종을 누락할 경우 다수의 유아·소아·청소년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질병 감염으로부터 유아·소아·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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