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앞두고 ‘참여자 색출’ 논란…노사 갈등 격화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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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다음 달 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이 파업 참여자와 독려자를 색출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 소속 A 그룹장은 지난 25일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면담을 진행하며 파업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노조 측은 A 그룹장이 면담 과정에서 사내 노조 가입이나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인물을 추궁하고, 면담 전 휴대전화 녹음 여부를 검사하는 등 강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항의 이후 해당 면담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회사 운영상의 인력 파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파업 참여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사측이 면담과 회유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제보만 2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에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추가 제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보강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측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한 정당한 경영 활동 차원에서 출근 여부와 연차 사유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파업 참여 독려 인물 색출이나 녹취 확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노동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파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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