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행위·진료비 고지ㆍ게시 의무화’ 추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2-08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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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해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알기 쉽게 고지ㆍ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동물 소유자 등은 각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2019년 한국소비자연맹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다수가 진료행위 및 진료비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기 원함에도 병원마다 진료행위 관련 용어 등이 상이할 하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진료비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18%에 그치는 등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알기 쉽게 고지ㆍ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ㆍ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점식 의원은 “진료과정 및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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