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 쌍방 동의 시 교류활동 지원’ 추진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2-09 0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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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가 장기 기증자와 기증받은 수혜자 상호 간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기기증 관련 업무 담당자 외의 사람에게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며, 고인이 된 기증자에 대한 유가족 슬픔을 위로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기증 유가족과 장기이식자 간 상호 교류활동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미국 유학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고 김유나 양의 장기기증으로 이식받은 미국인 킴벌리씨가 지난해 유가족과 상봉해 부둥켜 안은 장면은 모두를 뭉클하게 했다”고 전했다.

“국적을 불문하고 수혜자가 기증인 유가족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장기이식법은 기증자와 이식자 간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장기기증 유가족과 수혜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 수혜자가 충분한 감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위로받고 장기기증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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