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면허 발급을 보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최근 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최근 자격 논란에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 및 졸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재는 이 경우에도 법원에 의해 면허발급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면허를 발급하고, 이후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졸업이 취소되면 의사 등의 면허도 취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어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그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도 면허 발급의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최근 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최근 자격 논란에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 및 졸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재는 이 경우에도 법원에 의해 면허발급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면허를 발급하고, 이후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졸업이 취소되면 의사 등의 면허도 취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어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그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도 면허 발급의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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