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건설업체 본사도 안전 감독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2-09 1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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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 발표 정부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병행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19~20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업 사업장은 원청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화재위험 작업시기에 맞춰 계획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의 기술지도 시공정률, 용접·용단 등 화재·폭발 작업 시기를 파악(K2B)해 적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집중적으로 화재예방 위험조치를 지도·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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