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 등 2개사에 대해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9억64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사이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과다인식한 매출 가운데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 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6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직전 연도 재무제표를 사용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위니아딤채에 과징금 9억64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시큐브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이미 확정된 거래처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가공매출 거래로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 했지만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시큐브에 과징금 8억114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회사와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사이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과다인식한 매출 가운데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 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6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직전 연도 재무제표를 사용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위니아딤채에 과징금 9억64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시큐브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이미 확정된 거래처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가공매출 거래로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 했지만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시큐브에 과징금 8억114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회사와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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