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조작' 혐의 임원진 무죄 VS ‘성분 조작’ 품목 취소는 적법
위계 혐의는 대부분 인정…이웅열 전 회장 등 재판 영향 미칠 듯
임원들의 무죄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만 같았던 ‘인보사 사태’는 다시 현재 진행형이 됐다. 식약처의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이와 관련한 ‘오너 리스크’ 가능성도 여전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보사’ 2액 주성분이 품목허가 대상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취소 판단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가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결이 다른 셈이다.
실제로 이 같은 판결에 코오롱생명과학은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임원진 무죄 판결 직후 장중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장 막바지에 상승폭이 대폭 감소해 전 거래일 대비 450원(2.10%) 상승한 2만1900원에 마감했다. 코오롱도 장중 27%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450원(1.89%) 내린 2만3350원을 기록했다.
특히 임원진들의 무죄 판결로 다소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보사 사태’는 앞으로 점입가경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을 살펴보면 “제출된 자료만 믿고 부실하게 심사한 식약처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임원진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거짓 자료에 속은 식약처의 검증 실수이니 개발사의 형사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코오롱 측이 불리한 실험 결과를 숨기는 등 허위자료를 낸 부분은 대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는 다시 뒤바뀔 수 있다.
검찰 역시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너 리스크’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과 관련한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과 7월 각각 기소된 바 있다. 두 사람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오는 24일 열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겪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은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까지 발생한 상태다.
지난 1월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과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해당사유가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248억 원의 손실을 냈으며 2019년 265억원, 2018년 346억원, 2017년 55억원으로 최근 4사업연도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2019년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위계 혐의는 대부분 인정…이웅열 전 회장 등 재판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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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생명과학 CI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
임원들의 무죄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만 같았던 ‘인보사 사태’는 다시 현재 진행형이 됐다. 식약처의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이와 관련한 ‘오너 리스크’ 가능성도 여전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보사’ 2액 주성분이 품목허가 대상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취소 판단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가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결이 다른 셈이다.
실제로 이 같은 판결에 코오롱생명과학은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임원진 무죄 판결 직후 장중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장 막바지에 상승폭이 대폭 감소해 전 거래일 대비 450원(2.10%) 상승한 2만1900원에 마감했다. 코오롱도 장중 27%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450원(1.89%) 내린 2만3350원을 기록했다.
특히 임원진들의 무죄 판결로 다소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보사 사태’는 앞으로 점입가경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을 살펴보면 “제출된 자료만 믿고 부실하게 심사한 식약처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임원진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거짓 자료에 속은 식약처의 검증 실수이니 개발사의 형사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코오롱 측이 불리한 실험 결과를 숨기는 등 허위자료를 낸 부분은 대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는 다시 뒤바뀔 수 있다.
검찰 역시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너 리스크’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과 관련한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과 7월 각각 기소된 바 있다. 두 사람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오는 24일 열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겪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은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까지 발생한 상태다.
지난 1월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과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해당사유가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248억 원의 손실을 냈으며 2019년 265억원, 2018년 346억원, 2017년 55억원으로 최근 4사업연도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2019년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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