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을 제조‧판매
고려은단 헬스케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려은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이 그 근거다.
식약처는 “고려은단은 단일비타민 '메가도스B' 제조 공정에서 원재료가 아닌 흰색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려은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이 그 근거다.
식약처는 “고려은단은 단일비타민 '메가도스B' 제조 공정에서 원재료가 아닌 흰색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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