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은단 헬스케어, ‘흰색 이물질 혼입’ 메가도스B 판매…식약처, 시정명령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2-23 17:21:10
  • -
  • +
  • 인쇄
흰색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을 제조‧판매 고려은단 헬스케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려은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이 그 근거다.

식약처는 “고려은단은 단일비타민 '메가도스B' 제조 공정에서 원재료가 아닌 흰색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셀리버리, 난치성 자가면역 호흡기 질환 신약 개발 계약…5종 염증질환 라인업 완성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분야 유망 벤처 육성…10개사에 28억 지원
척추질환 의심 증상 발생하면 연령 불문 초기 검사·치료 필요
40대 갱년기 생리과다 증상, 자궁근종 의심해봐야
젊은층 무릎 통증, 인공관절수술과 제대혈 줄기세포로 치료 효과는?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