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티지엠피, 덴탈마스크 허위광고 논란에…“임대차 계약으로 변경, 제조ㆍ판매 책임 無”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2-23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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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티지엠피는 덴탈마스크 허위광고 논란에 대해 단순 마스크 제조 시설에 대한 부지 임대인으로서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23일 입장을 밝혔다.

브이티지엠피는 지난해 7월 바이오플러스와 덴탈마스크 제조 판매와 관련된 공동사업 약정 체결했다고 밝혔다.

브이티지엠피는 공동사업 약정을 통해 파주 문발동의 유휴부지에 덴탈 마스크 제조 설비를 갖추게 됐고, 약 1개월 후 마스크 2000만장을 수주해 위탁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국내 마스크 제조 공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악화로 생산 및 판매에 차질을 빚게 돼 기존 공동사업계약에서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 2000만장 수주 계약에 따른 공시 여부와 마스크 판매에 대한 허위광고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제2장 공시의무 제 1절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제 6조 공시신고사항에 의하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의무 공시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브이티지엠피의 마스크 2000만장 수주 계약에 관한 매출은 이 규정에 의한 의무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마스크 공동사업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변경했고 이 계약에 의해 브이티지엠피는 유휴부지의 마스크 시설 임대를 해줬을 뿐, 제조 및 판매 등 그 이상의 비즈니스에는 관여한 바가 없어 허위광고 논란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브이티지엠피 관계자는 “당사는 마스크 판매, 허위광고 등과 전혀 연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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