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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조·판매한 청주대청주조(충북 괴산군 소재)의 ‘탁주 및 기타주류’ 등 7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21일인 ‘청주가덕쌀막걸리, ‘무학산생탁주‘, ’참맛막걸리‘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25일부터 5월 2일인 ’백년장수옥수수동동주‘, ’백년장수찹쌀동동주‘, ’백년장수알밤주‘, ’백년장수산삼배양근주‘ 등 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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