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사용하다 눈에 튀어 안구손상에 각막에 화상까지…안전사고 17배 ↑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30 1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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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오인 섭취 및 사용 중 눈에 튀는 사고 주의해야 두돌 지난 여아가 엘리베이터 내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던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섯살 난 남아는 가게 내 선반위에 놓아둔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어 각막에 화학화상을 입었다.

또 한 30대 남성은 카페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하고 커피에 넣어 마신 후 통증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다.

이는 손소독제 안전사고 사례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위해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69건으로 전년(4건) 대비 증가했다.

접수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위해사례 63건 중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비율이 50.8%(32건), 만 15세 이상은 49.2%(31건)을 차지했다.

특히 세부 발달단계 중 ‘걸음마기(1~3세)’가 15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유아기(4~6세)가 13건(20.6%)로 바짝 뒤를 쫓았으며 학령기(7~14세)도 4건(6.4%)를 차지했다.

위해 부위별로는 ‘안구’가 40건(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11건(2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해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55건 중에서는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이 30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체내 이물감’ 11건(20.0%), ‘찰과상’ 4건(7.3%) 순으로 파악됐다.

발생 장소별로는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54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35건(64.8%)이 가장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 8건(14.8%), ‘기타상업시설’ 6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다회용 용기에 든 손소독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킬 것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할 것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위생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의 손소독제 제조·판매사들은 용기의 내용물(손소독제) 배출 부분 개선(배출 위치와 각도 변경) 및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위생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는 한국소비자원과 가전제품·정수기·화장품·위생용품·유통 등 11개 분야 100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 안전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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