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논란' 제일약품,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잡음 여전해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31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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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 전산 대신 수기 작성 지시…일부 시간만 '특근' 인정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난 제일약품의 노동관계법 위반 논란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31일 한 매체는 제일약품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후에도 일부 직원들에게 출퇴근 기록 등을 전산으로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그 동안 일부 부서 직원들에게 출·퇴근 기록을 전산화 대신 수기로 작성하게 했으며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해도 일부 시간만 '특근'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했다고.

앞서 제일약품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공장 연구소 건물에서 직원들을 모아둔 채 임금체불과 관련해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 처벌불원서 작성이 종용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장 관계자들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처벌불원서 작성 이후 각각 한명씩 서류를 제출하게 해 100%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제일약품 측은 각 논란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잇달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임원이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제일약품은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 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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