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노바티스의 천식 치료제와 MSD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이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천식 유지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국MSD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이 급여 첫 관문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천식 유지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국MSD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이 급여 첫 관문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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