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오던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해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하고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A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해 제조일은 2017년 3~6월 경, 유통기한은 2년인 홍삼제품 옥타지를 2644kg, 약 10억원 상당을 구매한 후 제조일은 2018년 6월 8일로, 유통기한은 2020년 6월 7일로 각각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 약 16억원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포천시 식품제조가공업체 B는 지난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해 6912kg, 약 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C는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해 제조 중인 것이 적발, 식약처는 약 800만원 상당인 130kg 전량을 압류했다. 또 이중 8개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두 곳이 함께 적발됐다.
경기 광주시의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 F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 23일이고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22일까지인 수입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2023년 1월 4일까지로 초과표시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당면 546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G는 지난 2월경부터 산양유단백질 등 42개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kg(약 1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 영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H도 2021년 1월경부터 소분한 피쉬콜라겐 제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해 각각 9kg(약 54만원 상당), 15kg(약 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 밖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대구 남구소재 업체가 2020년 10월경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등 2개 제품을 불법으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가맹점에 164kg, 약 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이던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해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하고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A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해 제조일은 2017년 3~6월 경, 유통기한은 2년인 홍삼제품 옥타지를 2644kg, 약 10억원 상당을 구매한 후 제조일은 2018년 6월 8일로, 유통기한은 2020년 6월 7일로 각각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 약 16억원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포천시 식품제조가공업체 B는 지난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해 6912kg, 약 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C는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해 제조 중인 것이 적발, 식약처는 약 800만원 상당인 130kg 전량을 압류했다. 또 이중 8개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두 곳이 함께 적발됐다.
경기 광주시의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 F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 23일이고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22일까지인 수입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2023년 1월 4일까지로 초과표시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당면 546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G는 지난 2월경부터 산양유단백질 등 42개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kg(약 1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 영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H도 2021년 1월경부터 소분한 피쉬콜라겐 제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해 각각 9kg(약 54만원 상당), 15kg(약 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 밖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대구 남구소재 업체가 2020년 10월경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등 2개 제품을 불법으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가맹점에 164kg, 약 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이던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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