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새치기’ 동두천 요양병원 운영자 가족…“처벌 못해”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14 1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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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 이전 일어난 부정접종…법 소급적용 불가
부정접종 확인된 11명, 입건 없이 사건 종결
지난 2월 접종대상자가 아님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새치기해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된 요양병원 운영자 가족과 비상임이사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백신 새치기 접종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자들을 입건하지 못하고 최근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해당 요양병원 운영자 가족과 비상임이사 등 11명은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접종을 맞았다. 당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우선접종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였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부정접종 여부와 위법사항들을 조사했고 그 결과 백신을 맞은 11명을 의료종사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해당 관련자들을 입건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할 수 밖에 없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부정 접종에 관한 조항이나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올해 3월 9일부터 시행됐고 이는 사건이 일어난 지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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