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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 목살 56톤을 이를 도려내고 판매하다 적발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
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 목살 56톤을 이를 도려내고 판매하다 적발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업체 이사 B(56)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육가공 작업자 C(4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육아종한 돼지고기 목살 부위 56톤을 싸게 사들여 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300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아종은 세균 감염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데 구제역 예방백신을 돼지 목에 접종할 때 주사를 맞은 부위가 오염되거나 주사침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세균에 감염돼 고름이 발생하며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도 육아종이 나타난다.
이들은 청주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폐기물로 배출돼 냉장 보관되지 않은 목살을 1㎏당 400∼800원에 사들여 3500원을 받고 팔았다.
고름 부위를 칼로 도려내 판매했기 때문에 이는 위해 축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목살은 폐기물로 취급돼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돈육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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