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에 불만 품고 선별진료소서 행패 부린 40대 벌금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14 1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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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보건소 직원에 위협을 가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보건소 직원에 위협을 가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업무 중이던 보건소 직원 B씨의 몸을 껴안고 잡아당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검체를 채취하던 또 다른 보건소 직원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고 주먹으로 위협, B씨가 귀가하라고 하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가격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너희들도 모두 자가격리하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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