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국민연금 前 직원…항소심도 집행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14 1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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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었다.

특히 A씨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마약류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여러 사정을 보면 원심이 적정하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나머지 3명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파문이 일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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