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옥고 복용할수록 수명 연장 등 소비자 오인케 해"
광동제약 '광동경옥고'가 소비자 오인 광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광동경옥고' 약사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반 내용은 ‘광동경옥고’를 광고함에 있어 경옥고 복용을 많이 할수록 수명 연장과 장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 안전에 과한 규칙 제95조 등을 위반이 그 근거다.
이에 식약처는 광동제약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755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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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제약 CI (사진= 광동제약 제공) |
광동제약 '광동경옥고'가 소비자 오인 광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광동경옥고' 약사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반 내용은 ‘광동경옥고’를 광고함에 있어 경옥고 복용을 많이 할수록 수명 연장과 장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 안전에 과한 규칙 제95조 등을 위반이 그 근거다.
이에 식약처는 광동제약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755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2일까지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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