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마스크 3000만장 반값에 되팔았다…153억 손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25 07: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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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마스크 재고순환 계획 수립 및 전반적인 검토 필요"
▲2021년 보건용 마스크 방출현황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공)

조달청이 혈세로 비축한 마스크 중 3000만장을 구매 금액의 반값에 올해 방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마스크의 유통기한으로 인한 강제적인 마스크 재고 순환 구조로 인해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달청이 올해 보건용 마스크 3000여 만장을 1장당 432원에 방출해 손실을 기록했다. 935원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방출한 것으로, 284억원 규모의 마스크를 131억원에 방출함으로써 153억원 규모의 손해를 본 것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마스크 공급부족 사태와 유사한 상황을 대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050억원을 편성해 마스크 1억5000만장을 구매했으며, 군수사령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방출한 4000만장을 제외한 1억1000만장을 비축해 오고 있다.

조달청은 수요물자 및 비축물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입세출 외로 회전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비축물자를 판매해 구매원가는 회전자금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남은 판매차익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마스크는 특성상 비철·희소금속과 달리 유통기한(3년)이 있어 유통기한 내에 재고 순환(유상방출·신규구매)을 해야 하는 바, 구매 원가 이하로 방출해야 하거나 유상방출이 어려운 경우 무상 방출 또는 폐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즉, 조달특별회계에의 세입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마스크 신규구매를 위한 회전자금도 부족할 수 있어 또다시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달청이 매년 목표비축량(1억5000만장)을 유지하기 위해 총 비축량의 1/2∼1/3 수준을 매입단가와 상관없이 방출할 계획인 바, ‘예산 투입→마스크 구매→원가 이하 방출 또는 폐기→회전자금 부족→예산 투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는 “2020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사태를 대비해 안정적인 물자수급을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감염예방 필수품인 마스크를 비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회전자금 부족에 따라 예산을 마스크 비축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조달청은 마스크 방출가격의 적정성과 회전자금의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한 적절한 재고순환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마스크 비축 필요성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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