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갈이 논란' 맥도날드, 유통기한까지 위반했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8-27 0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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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장서 유통기한 지난 빵·양상추 판매 정황…한국맥도날드 측 "경찰 조사시 충실히 임하겠다"
▲맥도날드 로고 (사진=한국맥도날드 제공)

유효기간이 지난 햄버거 빵 등의 식자재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스티커 갈이’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해 논란이 불거진 맥도날드가 이번엔 유통기한이 지난 햄버거 빵과 양상추 등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6일 한 매체는 지난 2019~2020년 서울의 일부 맥도날드 매장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부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햄버거 빵과 양상추 등을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맥도날드는 서울의 한 매장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유효기간 스티커만 새로 출력해 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문제를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불러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실제로 해당 매체가 입수한 영상에는 유통기한이 하루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매장에 보관중인 식자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당초 논란이 됐던 유효기간 위반 문제는 맥도날드 자체 기준을 어긴 것인 만큼 법적 책임이 애매모호했으나 맥도날드가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로 햄버거를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판매하거나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일부 매장에선 세제를 보충하지 않고 식기세척기를 사용해 컵을 세척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현재 전국 400여 개 매장에 대해 식품 안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시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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