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사 중 종근당 포함 45개사 합의…소송 취하는 없어
제약업계가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 협상에 합의하면서도 소송은 그대로 이어가는 분위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8개사 중 44개사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지난 10일 완료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하여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이른바 ‘마라톤 협상’이었다.
환수율은 20%로 업체 전체 동일하다.
전체 청구액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포함한 10여 사와의 협상이 결렬돼 전원합의에는 실패했으나 최근 종근당 등이 추가로 구두 합의하면서 환수 협상이 마무리 수순이다.
다만, 제약사들은 환수 협상에 합의하면서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소송들 역시 그대로 이어갈 기류다. 협상 합의 이후에도 그 동안 콜린제제 관련 취소소송, 집행정지 등 소송은 취하 없이 여전히 유지 중인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올해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당초 환수율을 전체 부담금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70%에 대한 100%로 설정했었으나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해 50% 수준으로 낮춰 제시했었다.
이후 콜린알포 환수협상은 4차까지 연장되면서 환수율의 경우 100%에서 70%, 50%, 30%를 거쳐 20%까지 내려오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8개사 중 44개사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지난 10일 완료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하여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이른바 ‘마라톤 협상’이었다.
환수율은 20%로 업체 전체 동일하다.
전체 청구액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포함한 10여 사와의 협상이 결렬돼 전원합의에는 실패했으나 최근 종근당 등이 추가로 구두 합의하면서 환수 협상이 마무리 수순이다.
다만, 제약사들은 환수 협상에 합의하면서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소송들 역시 그대로 이어갈 기류다. 협상 합의 이후에도 그 동안 콜린제제 관련 취소소송, 집행정지 등 소송은 취하 없이 여전히 유지 중인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올해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당초 환수율을 전체 부담금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70%에 대한 100%로 설정했었으나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해 50% 수준으로 낮춰 제시했었다.
이후 콜린알포 환수협상은 4차까지 연장되면서 환수율의 경우 100%에서 70%, 50%, 30%를 거쳐 20%까지 내려오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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