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식품위생법 위반 압도적 1위…버거킹의 6배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27 1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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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76회…이물 혼입 56.6%
▲점포당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맥도날드의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 햄버거병 사태 이후에도 글로벌 브랜드 맥도날드의 전반적 위생관리가 여전히 수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5대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최근 3년간 점포당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았던 곳은 맥도날드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맥도날드는 식품위생법을 76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 5대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버거킹이 13회로 가장 적었고, KFC가 23회로 뒤를 이었다. 롯데리아와 맘스터치는 각각 105회, 156회로 맥도날드보다 위반 횟수가 많았다. 그러나 이 둘은 매장 수가 맥도날드의 3배를 넘는다.

매장숫자대비 위반횟수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맥도날드의 점포당 위반수는 0.19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 압도적이다. 맘스터치와 KFC가 0.12회, 롯데리아가 0.08회로 그 뒤를 이었다. 버거킹은 0.03회에 불과했다. 맥도날드의 점포당 위반수는 버거킹의 6배, 롯데리아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사태 이전인 2016년 식품위생법을 26회 위반했고 이후인 2017년 16회, 2018년 12회로 위반횟수가 감소하기는 한다. 그러나 2019년 38회로 다시 폭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모든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373건 위반 양상을 살펴보면 이물 혼입이 39.7%(14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조리장 등 위생관리 미흡 사유가 17.2%(64건)로 그 뒤를 이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이나 사용, 조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20건으로 5.4%를 차지했다. 맥도날드는 이물 혼입 케이스가 56.6%(43건)로 평균에 비해 유독 높았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식자재 관련 위반도 3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생등급제 등록 점포 비율에서도 맥도날드는 경쟁 프랜차이즈들에게 미치지 못했다. 식약처는 2017년 5월부터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정기적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매장에 한정한다. 맥도날드는 전체 매장 중 29.5%인 119개가 위생등급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67.9%가 등록한 버거킹, 56.5%가 등록한 KFC에 비해 절반 정도에 머문다.

종합하면 맥도날드는 다른 프랜차이즈들에 비해 식품위생법 준수 의지가 미흡하며, 햄버거병 사태 당시 공언했던 위생 개선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사태가 단지 한 점포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다.

용 의원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이후 대처가 급한 비를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게 숫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며 “불거진 유효기간 조작 문제가 유통기한 위반까지 얽힌 것으로 확인된 현 상황에서 ‘팝업창 사과’나 엉뚱한 알바노동자 징계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들과 알바노동자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햄버거 위해증상은 매년 백여 차례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점에서의 햄버거 관련 위해신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123, 166, 183, 159, 142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은 신체 내부 장기 손상으로 분류되었다. 비록 모든 사례가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건이 아닌 신고건이긴 하지만,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의 불완전한 위생관리 실태와 맞물려 우려를 자아낸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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