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360개 적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02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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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광고검증단 "일반인 대상 '키토제닉 식단' 다이어트 효과 공인 안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사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키토제닉 식단' 광고 게시물 360여 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을 통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ketogenic diet)’이란 용어를 일반 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이며, 6~8월간 기획 모니터링 →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 종합분석 등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360개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95개(26.4%)▲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 등이다.

이중 소비자 기만 사례로는 ▲‘키토제닉 식이요법’, ‘키토제닉 도시락’ 등과 같이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한 부당 광고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등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등에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키토제닉 도시락을 추천해 드려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순탄수” 등을 표시ㆍ광고하고 있었다.

또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체중감소’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즉석식품류ㆍ식용유지ㆍ커피 등에 “건강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저탄수 다이어트로 체중감소를 원하신다면” 등을 표시ㆍ광고한 사례가 있다.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광고 사례로는 ‘당뇨 간식’, ‘암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 사례 등이 있다. 즉석식품ㆍ빵류 등에 “당뇨간식”, “당뇨·키토식에 적합한 속편한 베이커리”, “암 당뇨 질환자도 걱정 없는 건강한 한 끼 식사” 등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거짓ㆍ과장 사례로는 ‘디톡스’ 등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ㆍ효능에 관해 표현하는 부당 광고 사례 등이 있다. 초콜릿가공품에 “키토제닉” 문구와 함께 “디톡스 및 지방연소 대사” 표시ㆍ광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ㆍ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키토제닉’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ㆍ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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