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개선기간 1년 부여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02 0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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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2년 8월 31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코오롱이 미국에서 인보사 관련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주성분 확인시험’에서 2액이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7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이와 별개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개별적 요건)에 의한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올해 12월 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회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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