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에 효과 있다" 허위광고한 유통업체 행정처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02 0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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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받아 탈모에 효과 있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기타가공품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경남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D업체에게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 사유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D업체는 기타가공품을 탈모 예방·치료와 발모 촉진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문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광고했기 때문으로, 1차 조사에서만 60여 개의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이 접수되면서 드러난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영업정지와 제품폐기 등을 병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D업체의 대표는 한약사로 알려졌으며,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은 온라인에서 내려짐은 물론,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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