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경찰,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대해 ‘무혐의’ 처분"

김준수 / 기사승인 : 2021-09-02 13: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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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로고 (사진= 오뚜기 제공)

오뚜기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 8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다려 왔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 간 신뢰를 쌓아왔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뚜기는 HACCP,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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