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제 ‘조스파타’, 약평위 조건 수용시 급여 등재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03 1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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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1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아스텔라스제약의 백혈병 표적항암제 ‘조스파타’가 약평위 조건 수용시 급여 등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아스텔라스제약의 백혈병 표적항암제 ‘조스파타’가 약평위 조건 수용시 급여 등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3일 공개했다.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로 쓰이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조스파타정 40밀리그램’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다.

한편 ‘조스파타’는 FLT3 억제제로,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FLT3의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활성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다. 그간 치료제가 없었던 FLT3 양성인 재발 및 불응성 AML 환자 치료에 국내 최초로 허가된 유일한 표적 치료옵션이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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