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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대원제약 외 35개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DB) |
제약사들이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불순물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대원제약 외 35개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건보공단이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 가능 성분인 NDMA가 검출됨에 따라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20억300만원에 구상금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공단은 이번 구상금이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에 대한 명분이었다.
제약사들은 대부분 구상금 납부를 거부한 가운데 대원제약 등 36개사는 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줘면서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는 한 각각의 구상금을 납부하게 됐다. 또 소송비용 역시 제약사들이 부담해야한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총 36곳으로 ▲건일제약 ▲국제약품 ▲구주제약 ▲광동제약 ▲넥스팜코리아 ▲다산제약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일제약 ▲삼익제약 ▲신일제약 ▲씨엠지제약 ▲아주약품 ▲이든파마 ▲이연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국콜마 ▲유니메드제약 ▲휴온스글로벌 ▲대화제약 ▲한화제약 ▲환인제약 ▲휴온스메디케어 ▲JW중외제약 ▲JW신약 ▲SK케미칼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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