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일부 ‘허용’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1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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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즉시 항고...노조는 5월 1일 파업 방침
▲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 = 박성하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을 일부 허용하면서, 노조는 앞서 예고한 5월 1일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가처분 결정의 일부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회사가 파업 금지를 요청한 9개 작업 가운데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관련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해당 공정은 의약품 물질 생성 이후 제품을 유지·보관 가능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단계로 분류됐다.

 

플라스크 및 배양기 배양, 정제, 바이러스 여과 등 초기 6개 공정에 대한 금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들 공정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보전 작업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연속 공정에서 작업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생산 공정을 변질 방지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경제적 손실 가능성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개인정보가 내부망에 노출된 사고 이후 본격화됐다. 이후 보상과 후속 대책, 임금 및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노사 대립이 이어졌다.

 

노조는 오는 5월 1일 예고한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사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번 결정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서 노동조합법상 ‘원료·제품의 변질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가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바이오 업계 노사 분쟁에서 쟁의행위 제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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