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식케이,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양정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30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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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재판부 "원심 판단 유지"

▲ 식케이 (사진=연합뉴스 제공)

 

[mdtoday = 양정의 기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 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이틀 뒤인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식케이는 2025년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찾아가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식케이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유지하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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