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기업 지분율 규제도 완화
코스피 상장 특례로 '시총 단독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코스피 상장 특례 확대해 혁신기업의 코스피 상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 특례로 '시총 단독요건'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코스피 시장 상장 시 시가총액 6000억원 기준 외에도 자기자본 2000억원과 매출·순이익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하는 것과 달리 시가총액 외에 다른 재무제표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코스피 상장을 계획 중인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게 큰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사의 주관사 업무를 제한하는 IPO기업 지분율규제 완화함으로써 상장대상 기업의 발굴‧육성 등을 위한 주관사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코스피 상장 특례 확대해 혁신기업의 코스피 상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 특례로 '시총 단독요건'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코스피 시장 상장 시 시가총액 6000억원 기준 외에도 자기자본 2000억원과 매출·순이익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하는 것과 달리 시가총액 외에 다른 재무제표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코스피 상장을 계획 중인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게 큰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사의 주관사 업무를 제한하는 IPO기업 지분율규제 완화함으로써 상장대상 기업의 발굴‧육성 등을 위한 주관사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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