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활성화에 의약품 불법 거래 덩달아 '기승'

박수현 / 기사승인 : 2021-01-19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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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인 판매시 약사법 위반…벌금 5000만원 중고시장 내 의약품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횡행하면서 우려의 시각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사각지대화 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며 이를 이용하는 월간 순 이용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간 상황에서 이같은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슐린 주사기, 심장사상충약 등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들이 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앱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쓰이는 인슐린 주사기부터 동물용 의약품인 심장사상충약, 심지어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 병원에서 판매되는 아토베리어MD 등 MD 제품까지 판매되고 있었다.

화장품으로 분류돼 급여 청구가 가능한 크림, 로션 등과 달리 MD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의약품, 의료기기의 개인 간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사법에 따라 개인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의료기기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된 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료기기 판매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특성상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구매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총 9000여건을 접속차단 조치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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