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P억제제 ‘제줄라’, 단독요법 급여 적용
오는 2월부터 식도암에 항암요법인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 선행 화학요법이 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그동안 절제 가능한 식도 및 변연부 암에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 선행 화학요법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신청기관에 국한해 심평원장의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돼 왔다.
이에 심평원이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 요법과 관련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급여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유효성 및 안전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됐다.
심평원은 대체요법 ‘카페시타빈+시스플라틴+CCRT’ 요법과 동일하게 급여 인정키로 하며, 투여기간은 문헌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5주기까지로 결정했다.
난소암 치료에 쓰이는 PARP억제제 ‘제줄라(니라파립)’의 급여기준도 변경됐다.
제줄라는 18세 이상의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germline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환자에게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하는 유지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 약물은 BRCA 변이 재발성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의 4차 이상 치료에서 단독요법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유지요법 시행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은 베바시주맙 포함 요법을 제외하며, 이전에 PARP억제제를 투여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그동안 절제 가능한 식도 및 변연부 암에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 선행 화학요법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신청기관에 국한해 심평원장의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돼 왔다.
이에 심평원이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 요법과 관련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급여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유효성 및 안전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됐다.
심평원은 대체요법 ‘카페시타빈+시스플라틴+CCRT’ 요법과 동일하게 급여 인정키로 하며, 투여기간은 문헌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5주기까지로 결정했다.
난소암 치료에 쓰이는 PARP억제제 ‘제줄라(니라파립)’의 급여기준도 변경됐다.
제줄라는 18세 이상의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germline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환자에게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하는 유지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 약물은 BRCA 변이 재발성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의 4차 이상 치료에서 단독요법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유지요법 시행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은 베바시주맙 포함 요법을 제외하며, 이전에 PARP억제제를 투여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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