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제 '아바스틴', 허가초과 사용 불승인

박수현 / 기사승인 : 2021-01-19 1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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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억제제 '라파뮨' 스테로이드 불응성 환자서 비급여 사용 거절 일스병 환자에 대한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의 비급여 사용 신청이 거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공개했다. 비급여 사용이 거절된 약물은 총 4건이다.

아바스틴주는 한국로슈의 표적항암제로, 이번에 일스병을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25mg/ml 농도의 용약 0.05mL를 유리체강 내로 투약하려 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절됐다.

이 사례에서는 아바스틴을 한 달에서 6주 간격으로 처음 3회를 투여하고, 이후 같은 주기로 1년간 계속 투여하거나 안과 검사 결과 등 경과에 따라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다.

재투여 기준으로는 빛간섭단층촬영에서 망막부종 존재, 새롭거나 지속되는 망막하출혈, 이전 방문시보다 시력감소, 안저혈관조영에서 형광누출의 증가 등의 경우가 고려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면역억제제 ‘라파뮨정(시롤리무스)’도 1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등 14일 이상 기존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스테로이드 불응성 급/만성 환자에서 비급여 사용이 거절됐다.

이 사례에서는 라파뮨을 ▲체중 40kg 미만 기준 첫날 3mg/m² 투여 이후 매일 1mg/m² 투여 ▲체중 40kg 초과 기준 첫날 6mg 투여 이후 매일 2~4mg 투여하려 했다.

이 약물 또한 제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 사유로 비급여 사용이 불승인됐다.

이외에도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말초순환장애 개선제 ‘에글란딘주(알프로스타딜)’이 신장이식 환자에게 하루 3㎍/kg 7일간 투여하는 방법과 유한양행의 비타민주사 ‘삐콤헥사주(시아노코발라민)’를 후각기능검사를 시행하는 성인 환자에게 2ml 정맥투여하는 시도가 거절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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