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이노톡스', 허가 취소 내달 11일까지 효력 정지

박수현 / 기사승인 : 2021-01-22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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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노톡스 취소처분 효력 2월 11일까지 일시 정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에 대한 취소처분 효력이 일시정지됐다.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노톡스주에 대한 식약처의 취소처분 효력을 오는 2월 11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을 위반해 오는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19일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현재 메디톡스는 이노톡스 외에도 회사의 주요 제품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보유 중인 모든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무허가 원액 사용 혐의로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코어톡스까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이들 제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내며 행정처분 이후에도 판매를 이어오고 있지만,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회사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모두 퇴출될 경우 경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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