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금융 상품도 환불 가능해진다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26 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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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부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등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그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인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해지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 해지를 이유로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의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이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과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다.

보험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수수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납입보험료 중에서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야 한다.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은 전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해지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판매자는 권유 시 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소비자는 판매자의 설명을 이해한 경우, 그 사실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해줘야 한다.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된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하여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판매자는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하다.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하여 부과가 가능하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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