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미지급 보험금 지급하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19 0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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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모와 210만 암환자들,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 요구 靑 청원 게재 최근 삼성생명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간에 이뤄진 본사 안팎 점거 농성 및 시위 중단 합의는 회사 측의 ‘회유’의 결과이며 암입원비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에 게재됐다.

‘’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암사모)‘와 210만 암환자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9일 삼성생명 본사 점거 농성 및 외부시위 중단에 대해 “삼성생명과 보암모라는 암환자단체 집행부 일부와 몇몇 암환자를 포함한 21명 사이의 합의라는 이름의 쌍방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측은 삼성생명과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삼성생명 측은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다수의 암환자들이 본사 앞에서 662일 연속 집회, 고객센터 점거 542일에 걸쳐 피눈물과 땀으로 투쟁했으나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 등 까지도 무시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그러다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여부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가 가까워진 시점에 보암모 집행부 일부를 포함한 21명 암환자를 회유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암모 집행부 일부는 그동안 고생해온 전체 집행부와 함께한 많은 암환자들에게 아무런 상의나 논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청원인은 “삼성생명이 21명 암환자들과의 합의를 마치 대다수 암환자들과의 합의인 듯한 뉘앙스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또 21명에게 지급한 금액이 암입원보험급 지급이 아니고 합의금 위로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삼성생명을 향해서 “해결되지 못한 암환자들의 보험금 문제를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 등을 수용해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기관경고가 아닌 시정명령으로 격상할 것”과 “삼성생명 산하 금융사들의 신사업 분야 인허가를 절대 불허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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