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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의사면허증으로 자신의 아들을 의사라고 속여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DB) |
위조 의사면허증으로 자신의 아들을 의사라고 속여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해 3월 당시 서울에 있는 아들이 1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는데 잔금이 1억5000만원 정도 모자라다고 B씨를 속였다.
이튿날 그는 사채업자와 모의해 만든 위조된 아들 명의의 의사면허증을 보여주며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총 3억원을 1년 안에 갚겠다고 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재판부는 오랜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거액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복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A씨는 항소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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